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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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매각이 유예된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 중에도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도 충당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과 주권 미발행 시 압류 효력의 발생시점을 물었다.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적법한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점유취득시효 등기 후 기존 압류를 해제하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기 전에 원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적법하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했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4 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공탁금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로 받은 공탁금의 성격 등 여러 배분절차 쟁점을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제3자 소유가 확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결과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면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원문이 인용한 해당 조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재산이나 특별법상 압류 제한 재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반환 공매대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음.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되는 공매대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반환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의 환급 예에 따르라는 규정은 행정적인 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라는 뜻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체납 근거가 없어도 관허사업을 제한하나?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법에 따라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별도의 국세체납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 근거 규정이 없어도 관허사업 제한에 응해야 하는가?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무관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서가 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예금 전액 추심 후 통지 없이 압류가 풀리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압류해제 통지가 없을 때 압류가 해제되는지 물었다.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통지가 없더라도 당초 예금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인 예금을 전액 추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중고차매매업자도 공매 감정인에 포함되나?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각예정 가격 평가를 맡는 감정인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정비업체는 법령상 감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참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잘못 배분된 공탁금은 실채권자에게 어떻게 돌려주나?
납부ㆍ부과취소 등 교부청구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교부청구해제통보를 하였으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경우, 차순위채권자의 배당금수령방법은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하여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 해제 통보 후 세무서에 잘못 배분된 금액의 차순위채권자 수령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해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실채권자에게 환급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파산선고 전 착수한 체납처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 파산재단 재산에 착수한 체납처분과 국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미 체납처분을 시작했다면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교부청구의 대상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압류해제 없이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되나?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 충당 후 압류해제 절차 없이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어도 그 지급에는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어 압류해제요건이 성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매대행 공사가 압류재산을 살 수 있나?
○○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행을 맡은 ○○공사가 압류재산을 자기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자기계약의 법리에 따르며 공정한 공매 진행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배분순위 착오 반환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할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반환금은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지만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상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인지 등을 묻는 민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 국세가 체납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은 무엇인가?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제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에서 정당한 사유와 납세자의 곤란한 사정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곤란한 사정은 일시적 납부 곤란에도 제한 없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가처분된 예금에도 체납 압류가 우선하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집행 여부를 물었다. 가처분에도 체납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이면 일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재산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해제하지 않음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중 일부를 해제하려 할 때 불가분물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분물은 초과가액 상당 부분을 해제하지만 불가분물은 해제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일부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관허사업 대상인가?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인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제한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사항이 관허사업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신고 수리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허가·인가·면허 등은 제한을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관허사업이란 허가ㆍ면허ㆍ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관허사업의 의미를 묻는다. 관허사업은 행정처분을 거쳐 적법하게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각종 사업을 말한다. 허가·면허·등록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법령상 제한이나 금지를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압류 후 소유권이 바뀌면 공매 잔액은 누구에게 주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 잔액의 지급 대상을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제3자에게 지급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압류통지일 전에 급부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대금 청구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통지 전 급부를 제공하고 이후 청구액이 확정되는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26 나지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정당한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
기타국세징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압류재산 공매중지를 다툰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지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공매는 관련 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물납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
기타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 물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했다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더 늦게 도래하면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착오 배분한 공매대금의 환급가산금은 누구에게 주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금액을 배분 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당해 분배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배분순위 착오로 환급할 때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을 묻는다.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해당 분배권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은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매 부동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나?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세무서장이 대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그 절차를 밟는다. 그 처리의 근거는 국세징수법상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분납할 수 있다. 무신고·과소신고액에는 10/10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시 가산금도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세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해제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정 요건 없이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관허사업 제한은 국세징수법 제7조, 압류해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세무서 압류 후 전부명령이 오면 누가 우선하나?
채권을 압류하여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변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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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압류통지 후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어느 채권을 우선 변제할지를 묻는다.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대상 재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33 등록 명의자가 체납하면 중기사업을 제한하나?
중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자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기사업의 허가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할 수 있음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의 실제 소유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를 때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록 명의자가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제한요구를 할 수 있다. 중기등록원부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중기사업 허가에 대한 제한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매 중 근저당권자가 중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공매 중 근저당권자가 공매중지를 요청한 경우 처리방법을 묻는다. 압류재산의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교부청구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가기관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규정이 없으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급해야 한다. 징수 가산금의 면제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징수절차는 무엇인가?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고,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 및 미납 시 징수절차를 물었다.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은 모두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다. 체납신고 후 납세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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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