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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공사가 압류재산을 살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6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대행 공사가 압류재산을 살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공매대행을 맡은 ○○공사가 압류재산을 자기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자기계약의 법리에 따르며 공정한 공매 진행이 확보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았다. 그 공사가 해당 압류재산을 자기 명의로 매수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공매의뢰자) 즉, 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공정한 공매의 진행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공사가 해당 재산을 자기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공매의뢰자) 즉, 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공정한 공매의 진행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68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공매대행 공사가 압류재산을 살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22)
원 제목
○○공사가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공매처분할 수 있는 범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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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