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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인지는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관허사업 제한에서 정당한 사유와 납세자의 곤란한 사정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곤란한 사정은 일시적 납부 곤란에도 제한 없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관허사업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다. 납세자는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곤란한 사정이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제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데,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허사업과 관련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관허사업 제한에서 제외하는 사유중 “납세자에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체납세액의 납부를 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곤란한 사정이 있으나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당해 조세채권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관허사업 제한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와 “납세자에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합니다.

“납세자에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란 납세자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곤란한 사정이 있으나, 관허사업을 제한하지 않아도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8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64)
원 제목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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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