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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징수절차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은 모두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다.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 및 미납 시 징수절차를 물었다.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은 모두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다. 체납신고 후 납세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 고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 전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납세의 고지) ①세무서장(稅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稅關長.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중가산금) ①납부기한 경과 후 9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과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3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된 전화세에 관하여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 및 체납신고를 받은 뒤의 처리절차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고,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세무서이며,
2. 질의2,3의 경우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한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임.
3. 질의 4,5에 대하여는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신고를 접수한 후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
2. 법 제5조 제4항의 소관 세무서장의 의미.
3. 체납신고 후 미납 시 처리절차.
회답
1.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세무서이다.
2.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세무서장을 뜻한다.
3.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우는 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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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895 (<time datetime="1983-09-07">1983.09.07</time> 회신),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징수절차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4)
- 원 제목
-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 및 소관 세무서장의 의의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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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