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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압류 후 전부명령이 오면 누가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072회신일 1987.09.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서 압류 후 전부명령이 오면 누가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09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 압류통지 후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어느 채권을 우선 변제할지를 묻는다.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대상 재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63.12.17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압류명령은 제삼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였다. 이후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을 압류하여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변제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면 압류는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어 그 이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전부명령이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여도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우선변제 대상.

회답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면 압류는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어 그 이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여도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072 (1987.09.09 회신), "세무서 압류 후 전부명령이 오면 누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48)
원 제목
국세징수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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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