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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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3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법원 경매 주류는 누가 납세하고 매수하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 주류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주류의 매수자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매되는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납세와 매각 기준을 물었다.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가 주세 납세의무를 지며 정해진 고시에 따라 매각한다. 압류집행으로 경매되는 주류에는 「주세법」 제29조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다. 주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주류 통신판매 명령위임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류제조장 직매장은 어디까지 판매할 수 있는가?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주류제조장 직매장의 주류 판매범위를 물었다.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주세법에 따라 허가받은 직매장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甲社의 임원으로 있는 자가 乙社의 임원이 되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하는 것이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물었다.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해 관할세무서장이 취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류소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판매 상대방 범위를 물었다.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주류도매업을 하려면 별도로 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미통관 주류의 보세구역 거래에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보세구역에서 거래할 때 구매자가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주세법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허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7 알코올 1도 이상인 마카펀치는 주류인가?
“마카펀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카펀치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이면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음료로 만드는 분말도 포함하되 일정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카지노가 무상 제공할 주류에도 판매면허가 필요한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무상 제공 목적의 주류 구입에도 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한다. 주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자가생산주류를 출고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생산주류를 이용한 제품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적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법이 정하는 주세보전명령,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주세법상 적법한지를 물었다. 명령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제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명령사항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어떻게 운송해야 하나?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상대방에게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에 주류를 운송하는 방법을 물었다. 검인스티커를 붙인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주세법과 국세청 고시의 규정에 따른 운송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위반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와 처벌 여부를 물었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면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 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요건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5의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4 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의 공동판매장과 주류판매업면허에 관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주류판매업면허는 주세법에 따라 부여하며 법 위반 시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세법 위반 시 면허가 정지·취소되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 취소 처분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위반행위가 면허 정지·취소 사유인지 물었다. 주세법을 위반한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세법상 주류라면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판매하면 주세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주류도매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나?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로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할 수는 없다. 대표이사나 이사 취임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지방자치단체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자연인과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지방자치단체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춘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가능하도록 희석시 알코올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주세법상 주류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1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주류에 해당하나?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알콜분 5.2%로서 물에 용해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콜라토 티라미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이 제품은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이 5.2%이고 물에 녹여 알콜분 1%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 숙박업소도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는가?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의제주류판매 면허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소가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소는 해당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에 숙박업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지방자치단체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신청 대상은 판매장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개인 및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나?
음용액상산소 “A02”는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음료인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지와 첨가 후 주류 종류를 물었다.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첨가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다만 산화취와 갈변화 등 주질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 첨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5 감귤주는 주류 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
감귤주는 감귤과즙을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며, 과실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하는 경우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과즙에 당과 물을 혼합·발효해 만든 감귤주가 주류인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주정분 10.8%인 해당 감귤주는 주류이며, 여과하지 않고 제성하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인 감귤과즙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면허장소 밖으로 주류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를 면허 장소 밖으로 반출할 때의 제재를 물었다. 면허증의 지정조건에 따라 제조·판매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이키나마 프레미엄은 어떤 주류인가?
이키나마 프레미엄은 맥아・호프・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한 후 5%로 제성하는 방법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키나마 프레미엄의 주류 종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맥주에 해당한다. 맥아·호프·물을 발효하고 여과한 후 5%로 제성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불고기소스는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양파소스는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든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고기소스는 기타주류에 해당하지만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고기소스는 알코올 10.6%로 희석 음용이 가능하고 양파소스는 1.6%이나 음용에 부적합하다.

근거 법령·조문
79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
정리절차 진행 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때 주류제조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주세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 변제 가능한 경우에도 회사재산 부족 등으로 완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프로폴리스 원액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프로폴리스 원액은 알코올 함량 52.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 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원액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이다. 주정으로 추출했고 알코올 함량이 52.0v/v%이며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인가?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와 종류를 물었다.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주류이며 그 종류는 리큐르이다. 주정 추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리큐르라는 주류에 해당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류인 리큐르에 해당한다. 알코올 함량이 34도이고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북한산 장뇌삼주 반입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장뇌삼주와 더덕주 반입 시 주세와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관련 법령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주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4 가처분 등기된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전예정 제조장이 기준시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 등기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처분 등기는 이전신고 거부요건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면허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이전예정 제조장의 기준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알코올 1도 이상인 드레싱은 주류에 해당하나?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여러 드레싱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들은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 재료가 용해되지 않고 향이 강하며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해도 음용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6 음용하기 어려운 알코올 혼합물도 주류인가?
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의뢰물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물이 용해되지 않고 향이 강해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해도 음용하기 부적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7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이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가처분 등기 자체는 거부요건이 아니지만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제한 사유와 시설 기준을 확인한다. 면허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이전예정 제조장의 기준시설 적합 여부로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수출업면허자끼리 주류를 공급할 수 있나?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할 수 없지만 외국 반출을 위한 경우에는 공급할 수 있다. 외국 반출 때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어떤 주류인가?
블랙베리와인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베리와인이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과실주에 해당한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이 혼합 후 해당 주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국내산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할 수 없지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할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 외국 반출 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블랙베리 발효 와인은 과실주인가?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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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한 와인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이 기준 이하이므로 과실주에 해당한다. 혼합 후 주정의 알콜분 양이 해당 주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신고인이 면허 제한·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증 교부 전이나 신고일부터 15일이 지나기 전 제조하면 무면허 제조행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연쇄화사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중개하나?
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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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허용 범위를 물었다. 수퍼ㆍ연쇄점 본부나 지부는 소속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다.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을 때 주세법에 따라 사업범위가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면세용도 위반 주류의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붙나?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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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 대상이 아니다.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며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나?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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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에 보조수납캡을 결합하거나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반 병마개에는 부착할 수 있지만 납세병마개로 쓰려면 지정 제조자가 제조해야 한다. 일반 병마개에 결합하면 잘 보이고 파손 없이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곳에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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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이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추출물은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리큐르에 해당한다.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한 뒤 여과·농축·건조하고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기타주류에 허용 물료를 첨가할 수 있나?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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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를 첨가해 수입·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다른 열거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해도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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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가공해 다시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 CAPOL 4648K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폴리싱시럽(CAPOL 4648K)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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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싱시럽 CAPOL 4648K의 주류 해당 여부와 종류를 물었다.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이고 음용이 가능하여 리큐르에 해당한다. 물과 전분에 부원료를 넣어 처리한 뒤 알코올과 설탕을 첨가해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알코올 6.5% 폴리싱시럽은 어떤 주류인가?
『폴리싱시럽(○○ 0000)』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정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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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폴리싱시럽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음용 가능한 주류이며 리큐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인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