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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물었다.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해 관할세무서장이 취소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법에서 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이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甲社의 임원으로 있는 자가 乙社의 임원이 되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하는 것이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회답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8 (<time datetime="2006-12-08">2006.12.08</time> 회신),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14)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