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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92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고기소스는 기타주류에 해당하지만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코올이 든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고기소스는 기타주류에 해당하지만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고기소스는 알코올 10.6%로 희석 음용이 가능하고 양파소스는 1.6%이나 음용에 부적합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기타주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기타 주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불고기소스는 간장, 청주, 마늘 등을 혼합·가열하여 제조하며 알코올분 함량은 10.6%이다. 양파소스의 알코올분 함량은 1.6%이나 양파 등이 용해되지 않고 특유의 향이 강하다.

질의요지

불고기소스는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양파소스는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불고기소스」는 간장, 청주, 마늘 등을 혼합․가열(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합니다.

의뢰물품「양파소스」는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6%로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의뢰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양파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여도 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의 주류 해당 여부

회답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불고기소스」는 간장, 청주, 마늘 등을 혼합․가열(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합니다.

의뢰물품「양파소스」는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6%로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의뢰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양파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여도 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923 (<time datetime="2003-12-09">2003.12.09</time> 회신),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29)
원 제목
스테이크용 소스의 주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