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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4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출물은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리큐르에 해당한다.

주정이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추출물은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리큐르에 해당한다.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한 뒤 여과·농축·건조하고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농축·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이다.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본문(원문)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

회답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41 (<time datetime="2003-02-11">2003.02.11</time> 회신),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92)
원 제목
주정이 90%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