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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병마개에는 부착할 수 있지만 납세병마개로 쓰려면 지정 제조자가 제조해야 한다.
주류에 보조수납캡을 결합하거나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반 병마개에는 부착할 수 있지만 납세병마개로 쓰려면 지정 제조자가 제조해야 한다. 일반 병마개에 결합하면 잘 보이고 파손 없이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곳에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납세증명표지)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納稅證明標識"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납세증명표지)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때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류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5일전에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계수기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해 판매하고, 보조수납캡을 병마개에 결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료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2.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야 함으로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캡을 일반 병마개에 부착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함. 또한,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하려면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시설요건 등을 갖춘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은 자가 납세병마개로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서삼46016-10370, 2003. 3. 3)
정제 정리
질의
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면서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 또는 일반 병마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면 제품과 용기를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료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다.
2. 납세병마개에는 주류의 종류·상표명·규격·용량을 표시해야 하므로 보조수납캡을 결합해 판매할 수 없다. 일반 병마개에는 부착할 수 있으나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쓰려면 시설요건 등을 갖추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제조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일반 병마개에 결합해 사용하면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고, 이를 파손하지 않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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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70 (2003.03.03 회신),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88)
- 원 제목
- 납세병마개에 보조캡 사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