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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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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등기 자체는 거부요건이 아니지만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제한 사유와 시설 기준을 확인한다.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이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가처분 등기 자체는 거부요건이 아니지만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제한 사유와 시설 기준을 확인한다. 면허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이전예정 제조장의 기준시설 적합 여부로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 5.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가격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전하려는 주류 제조장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다.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전예정 제조장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이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처분 등기된 사실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의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이전예정 제조장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시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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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39 (2003.05.12 회신),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09)
- 원 제목
-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