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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첨가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기타음료인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지와 첨가 후 주류 종류를 물었다.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첨가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다만 산화취와 갈변화 등 주질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 첨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기타주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기타 주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음용액상산소 “AO2”는 물 88.35%, 산소 10%, 식품용 염화나트륨 1.5%, 식품첨가용 염화칼륨 1.5%로 구성되어 있다. 의뢰 자료에서는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이다.

질의요지

음용액상산소 “A02”는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본문(원문)

음용액상산소 “AO2”는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성분 구성은 물 88.35%, 산소 10%, 식품용 염화나트륨 1.5%, 식품첨가용 염화칼륨 1.5%로 구성된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산소가 주류에 혼입될 경우 주류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향미성분 등이 산화되어 산화취 발생, 갈변화 현상에 따른 외관의 열화 등 주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상적으로 주류제조시 가능한 한 산소(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제조하고 있으므로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용액상산소 “AO2”를 주류 제조 시 첨가할 수 있는지와 첨가한 경우의 주류 종류.

회답

음용액상산소 “AO2”는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성분 구성은 물 88.35%, 산소 10%, 식품용 염화나트륨 1.5%, 식품첨가용 염화칼륨 1.5%로 구성된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서 주류제조 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산소가 주류에 혼입될 경우 주류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향미성분 등이 산화되어 산화취 발생, 갈변화 현상에 따른 외관의 열화 등 주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18)
원 제목
음용액상산소의 주류 첨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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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