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3회신일 2005.09.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30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면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한다.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와 처벌 여부를 물었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면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위반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3 (2005.09.30 회신),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33)
원 제목
유료 농장에서 주류제조, 무상 제공시 주세법 저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