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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면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한다.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와 처벌 여부를 물었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면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위반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8조제1항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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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3 (2005.09.30 회신),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33)
- 원 제목
- 유료 농장에서 주류제조, 무상 제공시 주세법 저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