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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도 위반 주류의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 대상이 아니다.
면세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 대상이 아니다.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며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5항: 제31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된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그 면세된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의 경우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해당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등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ㆍ가격ㆍ세율ㆍ산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류제조자는 제29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태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가산세)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면세주류를 보유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면세용도 위반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따라서 주세법 제27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용도 위반 주류에 대하여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주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주류를 보유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며, 주세법 제23조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세법 제27조의 가산세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1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7조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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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16 (<time datetime="2003-04-14">2003.04.14</time> 회신), "면세용도 위반 주류의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20)
- 원 제목
-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