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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0091회신일 2003.10.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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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2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중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때 주류제조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주세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 변제 가능한 경우에도 회사재산 부족 등으로 완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정리절차 개시 당시 주세 체납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정리담보권을 부인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주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정리채권보다 우선해 수시 변제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정리절차 진행 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원의 정리담보권 부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의 채무가 없으면 정리담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이며 일반적 통설이라는 우리청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으므로, 주세 체납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을 부인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주세 등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수시 변제 가능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회사재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절차 진행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절차 진행 중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주류제조자에게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원의 정리담보권 부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의 채무가 없으면 정리담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이며 일반적 통설이라는 우리청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으므로, 주세 체납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을 부인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주세 등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수시 변제 가능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회사재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절차 진행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0091 (2003.10.22 회신),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91)
원 제목
정리절차 진행 중 주세 완납하지 못할 경우 담보제공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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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