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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1도 이상인 드레싱은 주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9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 1도 이상인 드레싱은 주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품들은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여러 드레싱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들은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 재료가 용해되지 않고 향이 강하며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해도 음용하기 어렵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粉末狀態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比重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석 대상 5개 제품의 알코올분 함량은 각각 1.8%, 2.4%, 3.9%, 2.6%, 1.6%이다. 제품에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혼합되어 있고 특유의 향이 강하다.

질의요지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의뢰물품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1.8%, 「삐에트로 드레싱 논오일 김풍미」2.4%, 「삐에트로 드레싱 논오일 칸끼즈(감귤)풍미」3.9%, 「스파게티 드레싱 이탈리안 가리꾸(마늘)맛」2.6%, 「스파게티 드레싱 참깨 간장 가리꾸(마늘)맛」1.6%로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의뢰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 함유된 드레싱 제품들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뢰 물품의 알코올분 함량은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 1.8%, 「삐에트로 드레싱 논오일 김풍미」 2.4%, 「삐에트로 드레싱 논오일 칸끼즈(감귤)풍미」 3.9%, 「스파게티 드레싱 이탈리안 가리꾸(마늘)맛」 2.6%, 「스파게티 드레싱 참깨 간장 가리꾸(마늘)맛」 1.6%입니다.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지만 혼합된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않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해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97 (<time datetime="2003-05-15">2003.05.15</time> 회신), "알코올 1도 이상인 드레싱은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02)
원 제목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 등의 주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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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