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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 직매장은 어디까지 판매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허가받은 주류제조장 직매장의 주류 판매범위를 물었다.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주세법에 따라 허가받은 직매장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직매장설치허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납세 반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직매장설치허가) ①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제4호중 "100분의 10"은 "100분의 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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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 (2007.01.17 회신), "주류제조장 직매장은 어디까지 판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30)
- 원 제목
-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의 주류 판매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