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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류에 허용 물료를 첨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4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주류에 허용 물료를 첨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를 첨가해 수입·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다른 열거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해도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粉末狀態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제품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를 첨가하여 수입·판매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제품의 기타주류 분류와 첨가 가능한 물료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무부 소비46420-42(‘93.04.15)호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420-42, 1993.04.15

주류제품이 주세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위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같은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에 해당됨.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현행 주세법 별표 제4호 마목의 주류)

정제 정리

질의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를 첨가하여 수입·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류제품이 주세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성상이나 주질이 그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같은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합니다.

2.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주세법 별표 제4호 마목의 주류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20-42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420-42 법정 주종에 속하지 않는 주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47 (<time datetime="2003-02-11">2003.02.11</time> 회신), "기타주류에 허용 물료를 첨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93)
원 제목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가 첨가되어도 수입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