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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어떤 주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과실주에 해당한다.
블랙베리와인이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과실주에 해당한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이 혼합 후 해당 주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블랙베리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고 여과·숙성하여 제조한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 후 해당 주류의 알콜분 총량 중 100분의 80 이하이다.
질의요지
블랙베리와인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블랙베리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블랙베리와인」이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블랙베리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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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26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어떤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00)
- 원 제목
- Wild West Blackberry(블랙베리와인)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