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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주류인 리큐르에 해당한다.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류인 리큐르에 해당한다. 알코올 함량이 34도이고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소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에틸알코올에 고추, 원균, 산사 등을 침출한 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과 물에 넣어 숙성한 추출액을 혼합한다. 완성 물품의 알코올 함량은 34도이다.
질의요지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리큐르라는 주류에 해당함
본문(원문)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에틸알코올 (주정)에 고추, 원균, 산사 등을 침출한 침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와 주류의 종류
회답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에틸알코올 (주정)에 고추, 원균, 산사 등을 침출한 침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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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55 (<time datetime="2003-07-19">2003.07.19</time> 회신),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24)
- 원 제목
-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