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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회신일 2005.04.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4

주세법상 주류라면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세법상 주류라면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판매하면 주세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粉末狀態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比重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酒類製造免許"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는 것은 이를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容器注入製造場"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8조: 제48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관할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보유하거나 판매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自家消費를 위한 製造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가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5조 제1항 관련)에 규정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제조업면허가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8조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대상이 주세법 제3조의 주류에 해당하면 주세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제조업면허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8조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 (2005.04.14 회신), "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23)
원 제목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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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