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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는 어떻게 운송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66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주류도매업자는 어떻게 운송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검인스티커를 붙인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에 주류를 운송하는 방법을 물었다. 검인스티커를 붙인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주세법과 국세청 고시의 규정에 따른 운송방법이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9.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①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②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상대방에게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제45조 규정 및 국세청 고시 제2005-3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는 거래처상대방에게 주류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제45조 규정 및 국세청 고시 제2005-3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664 (<time datetime="2005-09-30">2005.09.30</time>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어떻게 운송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44)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