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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소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판매 상대방 범위를 물었다.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주류도매업을 하려면 별도로 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판매업(販賣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9.09.01.)에 따라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주류도매업면허를 득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회답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9.09.01.)”에 따라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합니다.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려면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7 (<time datetime="2006-12-07">2006.12.07</time> 회신), "주류소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15)
원 제목
주류소매업자의 주류판매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