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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적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회신일 2006.01.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적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3

명령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제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주세법상 적법한지를 물었다. 명령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제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명령사항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9.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9.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기장의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법이 정하는 주세보전명령,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명령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인 소비세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명령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은 주무과인 소비세과로 이송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2006.01.13 회신),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적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45)
원 제목
주류제조의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