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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관 주류의 보세구역 거래에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2회신일 2006.10.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통관 주류의 보세구역 거래에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30

원문 회답은 주세법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보세구역에서 거래할 때 구매자가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주세법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허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조: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보세구역 안에서 거래한다.

질의요지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자가 주류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2조 및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6-11064,2001.0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자가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2조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6-11064, 2001.0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2 (2006.10.30 회신), "미통관 주류의 보세구역 거래에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41)
원 제목
보세구역내 주류거래의 주세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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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