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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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나 재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두 결론은 양도세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증여세 소송 판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전증여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과소신고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공제 증여세액을 빼고 가산세율을 곱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인용 사례의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조문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전 증여를 합산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했지만 합산할 증여재산을 빠뜨린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에게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규정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과세가액 산입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세기본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부연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당해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불허된 연부연납 신청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신청세액을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낼 수 있나요?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신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액 차이 또는 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낸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
연부연납 신청시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의 평가는 제출한 날의 전일에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때 공탁한 상장주식의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납세담보제공서와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그 전일에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
상속으로 인한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근저당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채무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며 그 범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처분대금과 양도소득세는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금액은 포함되지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 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국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한도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저당권 등이 있으면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등을 물었다. 포기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된 금액도 승계 한도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속 전 처분금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상속개시일 전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입증책임을 물었다. 과세가액 산입 처분금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며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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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