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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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선박 매각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선박을 대체취득한 경우 톤세적용 전 기간분에 대한 매각손실의 80%는 해운소득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자체의 외항운송 장려금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3.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장려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어야 한다.

3 특례기간 중 폐업해도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하나?
요건위반 없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3.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도 계산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특례적용기간에 요건 위반이 없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에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4 해운특례 요건을 두 번 위반하면 포기신청이 되나요?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에 특례 포기신청은 할 수 없음
조세특례-2017.11.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특례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2회째 위반 사업연도에는 특례 포기신청을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특례도 적용받지 못한다.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까지 내면 이월공제 시 특례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5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끝난 뒤 이월결손금과 기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특례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와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결손금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 받는 해운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의하여 외항해상운송활동,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운소득은 시행령에 열거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그 연계 활동 등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소득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컨테이너 판매후리스 이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리스계약으로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이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수입에 해당하므로 해운소득으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톤세 적용 선박 취득비도 세액공제되나?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조세특례-201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취득에 든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항운송에 주로 쓰는 선박을 신고하고 일시적으로 국내항 간 운송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9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0.12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하고 2010년도에 선박을 매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2010.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포기한 내국법인이 선박을 매각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유보액은 2010.1.1.~2010.12.31.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와 선박 매각이 모두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용선료 보증수수료도 해운소득인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받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가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 범위의 보증수수료는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 선박의 안정적 확보와 운송활동을 위해 보증한 경우이다.

11 보험차익 충당금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그후 기 설정된 일시상각충당금을 특례적용 기간중에 환입하는 경우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2009.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특례 기간 중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특례 적용 전에 보험차익이 발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이다.

12 2년 이상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는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2년이상 용선한 선박과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며, 국내선주로부터 국적선을 2년 이상 용선후 불가피하게 1년정도 경
조세특례-2009.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용선한 선박과 계약을 소급 변경한 선박이 기준선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제선박과 소급 변경 후 국제선박등록을 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된다.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 용선해야 한다.

13 해운과세특례 포기 시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중간예납은 예납성격이므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포기하였더라도 그 일자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간예납은 기존처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한 최초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최초연도의 중간예납 과세표준도 종전 해운기업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009사업년도부터 특례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4 해운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인가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 관련 채무의 면제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관리 결정으로 발생한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배제되나?
‘07년도 톤세 정상 적용후 ’08년도에 반선으로 인한 요건미비로 ’07년까지 소급하여 톤세적용이 취소된 경우 ‘07년은 그대로 톤세를 적용하고 ’08년부터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톤세적용을 받을 수 없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소급해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2008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사업연도에 2년 이상 용선했다가 2008사업연도에 반선하고 요건 미충족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운기업 최초 특례신청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에 관하여는 2009. 2. 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범위 및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참고하기 바람
조세특례-2009.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다.

17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 취득한 선박이 침몰한 때 보험차손익의 안분과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을 물었다. 보험차손익은 특례와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컨테이너 지체료와 선박대선료는 해운소득인가?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2007.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관련 공통 손익과 컨테이너 지적체료 및 선박대선료 수입의 해운소득 여부를 물었다. 공통 손익은 안분계산하고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이지만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임원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의한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선박이 없는 내국법인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적용기간별 비율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해운기업 특례에서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표×최저한세율 + 산출세액 × 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조세특례-200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때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별지 제 4호 서식 및 부칙 제9조 제1항이다.

22 해운기업 특례의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및 동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최저한세 계산방법 참고
조세특례-200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부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규정이 기준이다.

23 특례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구분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각 적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각각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 시 톤세 특례와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200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톤세 적용 시 해운·비해운소득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은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을 안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관한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의 침몰 보험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을 특례적용기간과 기타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며,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차익에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해운기업 역스왑 손익도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이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되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해운활동과 관련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환율변동 위험회피 파생상품 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까지 위험을 피하려고 중도 체결한 역스왑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자사 수출화물 운송도 운항일수에 넣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당해 법인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운항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에서 자사 수출화물 수송일을 운항일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사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한 경우 해당 운항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운업 법인이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라 운항일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 부터 기산하며 국제선박 양도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세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운항일수 기산일과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특례 적용 과세기간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등록 선박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만 두 특례는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해운기업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여부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박 매각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여부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처리 등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눈다. 해운소득에는 열거된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톤세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특례가 적용되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법인의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제도를 적용하려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에는 해당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하려는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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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