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해운특례 요건을 두 번 위반하면 포기신청이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회째 위반 사업연도에는 특례 포기신청을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특례도 적용받지 못한다.
해운기업 특례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2회째 위반 사업연도에는 특례 포기신청을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특례도 적용받지 못한다.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까지 내면 이월공제 시 특례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하였다. 2회째 위반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와 서류 제출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에 특례 포기신청은 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44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특례포기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임
또한, 해당법인이 특례적용요건 2회째 위반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 특례 포기신청과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 특례포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법인이 특례적용요건 2회째 위반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8 (2017.11.29 회신), "해운특례 요건을 두 번 위반하면 포기신청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68)
- 원 제목
-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