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운특례 요건을 두 번 위반하면 포기신청이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8회신일 2017.11.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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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9

2회째 위반 사업연도에는 특례 포기신청을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특례도 적용받지 못한다.

해운기업 특례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2회째 위반 사업연도에는 특례 포기신청을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특례도 적용받지 못한다.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까지 내면 이월공제 시 특례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하였다. 2회째 위반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와 서류 제출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에 특례 포기신청은 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44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특례포기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임

또한, 해당법인이 특례적용요건 2회째 위반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 특례 포기신청과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 특례포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법인이 특례적용요건 2회째 위반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8 (2017.11.29 회신), "해운특례 요건을 두 번 위반하면 포기신청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68)
원 제목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