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제2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에 규정한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을 매각한 경우 그 차익이 해운소득인지.

회답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에 규정한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1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16)
원 제목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