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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충당금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해운기업 과세특례 기간 중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특례 적용 전에 보험차익이 발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충당금을 특례 적용 기간 중 환입하였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그후 기 설정된 일시상각충당금을 특례적용 기간중에 환입하는 경우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그후 기 설정된 일시상각충당금을 특례적용 기간중에 환입하는 경우 동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 적용 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설정한 일시상각충당금을 특례 적용 기간 중 환입하면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특례 적용 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특례 적용 기간 중 환입하는 경우, 해당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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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3 (<time datetime="2009-10-23">2009.10.23</time> 회신), "보험차익 충당금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75)
- 원 제목
-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의 비해운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