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기간 중 폐업해도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1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기간 중 폐업해도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특례적용기간에 요건 위반이 없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해운기업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도 계산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특례적용기간에 요건 위반이 없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에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중 특례적용기간에 폐업하였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의 특례적용기간에는 시행령상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요건위반 없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41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이하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특례적용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해운기업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특례적용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62 (<time datetime="2023-02-16">2023.02.16</time> 회신), "특례기간 중 폐업해도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78)
원 제목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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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