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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관리 결정으로 발생한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외항해상운송 관련 채무의 면제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관리 결정으로 발생한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 해운기업에 법정관리 결정이 있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채무에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의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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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26 (<time datetime="2009-06-22">2009.06.22</time> 회신), "해운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13)
- 원 제목
- 채무면제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