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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최초 특례신청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에 관하여는 2009. 2. 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범위 및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에 관하여는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 가능 기한.
회답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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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8 (<time datetime="2009-02-13">2009.02.13</time> 회신), "해운기업 최초 특례신청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46)
- 원 제목
-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 가능 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