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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판매후리스 이익은 해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각이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수입에 해당하므로 해운소득으로 본다.
판매후리스계약으로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이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수입에 해당하므로 해운소득으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제2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쓰는 컨테이너에 관해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컨테이너 매각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후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 발생한 매각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수입에 해당하므로 해운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제2항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제1항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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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5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컨테이너 판매후리스 이익은 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89)
- 원 제목
- 판매후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