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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톤세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에는 해당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톤세 제도를 적용하려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에는 해당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하려는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하려는 법인이다.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이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법인의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방법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7항의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에 따른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하려는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7항의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time datetime="2005-07-28">2005.07.28</time> 회신), "톤세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25)
원 제목
톤세 제도에 의한 중간예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