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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특례에서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때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별지 제 4호 서식 및 부칙 제9조 제1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표×최저한세율 + 산출세액 × 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본문(원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은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서식 및 동 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최저한세 계산방법.
회답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서식 및 동 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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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27 (<time datetime="2007-03-30">2007.03.30</time> 회신), "해운기업 특례에서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07)
- 원 제목
-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