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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차손익은 특례와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톤세 적용 전 취득한 선박이 침몰한 때 보험차손익의 안분과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을 물었다. 보험차손익은 특례와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일인 2005.1.1. 이전부터 소유하던 선박이 침몰하였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이 침몰한 경우 보험차손익의 안분방법과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은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제1항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제2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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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9 (<time datetime="2007-08-10">2007.08.10</time> 회신), "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7)
- 원 제목
- 톤세 적용 이전에 취득한 선박의 보험차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안분시 특례적용기간 종료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