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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톤세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던 선박을 매각하여 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선박 매각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선박을 대체취득한 경우 톤세적용 전 기간분에 대한 매각손실의 80%는 해운소득으로 봄
회답
법규과-166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여 매각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마목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전부터 소유한 선박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전부터 소유하던 선박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마목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제1항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제2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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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144 (<time datetime="2024-05-31">2024.05.31</time> 회신), "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907)
- 원 제목
- 톤세 적용시 선박매각손실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