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운기업 역스왑 손익도 해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운기업 역스왑 손익도 해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해운기업의 환율변동 위험회피 파생상품 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까지 위험을 피하려고 중도 체결한 역스왑계약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였다.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 전 중도에 역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이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되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해운활동과 관련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포함됨

본문(원문)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의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이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와 역스왑계약의 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함.

이 경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7 (<time datetime="2006-03-17">2006.03.17</time> 회신), "해운기업 역스왑 손익도 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35)
원 제목
해운기업의 환율변동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