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컨테이너 지체료와 선박대선료는 해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회신일 2007.08.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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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컨테이너 지체료와 선박대선료는 해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2

공통 손익은 안분계산하고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이지만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임원 관련 공통 손익과 컨테이너 지적체료 및 선박대선료 수입의 해운소득 여부를 물었다. 공통 손익은 안분계산하고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이지만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임원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해운기업의 임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의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선박대선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규정의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운기업 임원 등에 관한 손익의 처리.

2.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된 컨테이너 지적체료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3. 선박대선료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해운기업의 임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음. 다만,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의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선박대선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규정의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2007.08.02 회신), "컨테이너 지체료와 선박대선료는 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55)
원 제목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등의 해운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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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