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톤세 적용 선박 취득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톤세 적용 선박 취득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선박의 취득에 든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취득에 든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항운송에 주로 쓰는 선박을 신고하고 일시적으로 국내항 간 운송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이 선박을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의 화물 운송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4조의10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해운기업이 외항운송용 선박을 신고하고 일시적으로 국내항 간 화물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선박 취득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4조의10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2 (<time datetime="2011-11-29">2011.11.29</time> 회신), "톤세 적용 선박 취득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02)
원 제목
톤세 적용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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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