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582회신일 2009.05.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9

2008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선박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소급해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2008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사업연도에 2년 이상 용선했다가 2008사업연도에 반선하고 요건 미충족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은 2007사업연도에 외국선박을 2년 이상 용선하고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았다. 2008사업연도에 선박을 반선한 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07사업연도부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받았다.

질의요지

‘07년도 톤세 정상 적용후 ’08년도에 반선으로 인한 요건미비로 ’07년까지 소급하여 톤세적용이 취소된 경우 ‘07년은 그대로 톤세를 적용하고 ’08년부터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톤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2007사업연도에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외국선박을 용선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아온 해운기업이 용선한 외국선박을 2008사업연도에 반선한 경우로서, 반선한 선박을 최초 용선기간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에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07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10제6항에 따라 2008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박을 반선하여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요건을 소급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

회답

2007사업연도에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외국선박을 용선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아온 해운기업이 용선한 외국선박을 2008사업연도에 반선한 경우로서, 반선한 선박을 최초 용선기간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에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07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10제6항에 따라 2008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4563 심판결정
    2018.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4319 심판결정
    2018.1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82 (2009.05.19 회신),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80)
원 제목
요건을 위반한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