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기 전부터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손익에 대한 소득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신 후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 전부터 소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

2. 그 밖의 질의사항.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이 특례 적용 전부터 소유하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함.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적시한 후 다시 질의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3 (<time datetime="2007-11-16">2007.11.16</time> 회신),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98)
원 제목
선박매각차익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