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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과세특례 포기 시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최초연도의 중간예납 과세표준도 종전 해운기업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해운기업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한 최초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최초연도의 중간예납 과세표준도 종전 해운기업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009사업년도부터 특례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2009사업년도부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한다. 특례를 포기하는 최초연도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한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은 예납성격이므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포기하였더라도 그 일자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간예납은 기존처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2항 단서에 따라 2009사업년도 부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최초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최초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2항 단서에 따라 2009사업년도부터 특례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최초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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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9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해운과세특례 포기 시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83)
- 원 제목
-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시 중간예납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