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이 선박을 매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5사업연도이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여부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박의 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당해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특례적용대상기간”) 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선박 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7에 따름.

2. 해당 해운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3.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연속한 5사업연도의 특례적용대상기간 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1항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time datetime="2006-01-11">2006.01.11</time> 회신),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55)
원 제목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