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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기한 내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특례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끝난 뒤 이월결손금과 기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특례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와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결손금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다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기간의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8항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3조의‘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의‘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 종료 후 이월결손금 및 기업소득의 산정방식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특례적용기간 종료 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의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8항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3조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함.
또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같은 항 제2호 라목의 결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제8항제4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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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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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2015.11.23 회신),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37)
- 원 제목
-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 이월결손금의 산정방식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