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자체의 외항운송 장려금은 해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4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의 외항운송 장려금은 해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장려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6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서 규정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장려금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464 (<time datetime="2023-07-19">2023.07.19</time> 회신), "지자체의 외항운송 장려금은 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7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