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사 수출화물 운송도 운항일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사 수출화물 운송도 운항일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사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한 경우 해당 운항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에서 자사 수출화물 수송일을 운항일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사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한 경우 해당 운항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운업 법인이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라 운항일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8조: 제104의8조에서 제104의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4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8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법인이 자사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하였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당해 법인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운항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8의「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에 의하여 운항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自社의 수출화물을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라 운항일수를 계산할 때 자사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한 일수를 포함하는가.

회답

자사의 수출화물을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항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 (<time datetime="2006-02-01">2006.02.01</time> 회신), "자사 수출화물 운송도 운항일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51)
원 제목
해운기업의 운항일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