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운기업 특례의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운기업 특례의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부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부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규정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및 동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최저한세 계산방법 참고

본문(원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은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동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때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최저한세 계산방법은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동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7 (<time datetime="2007-03-30">2007.03.30</time> 회신), "해운기업 특례의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45)
원 제목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