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3회신일 2005.1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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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8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눈다.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처리 등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눈다. 해운소득에는 열거된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이전인 2005.01.01.부터 소유하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 ․ 세액면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의 선박의 양도차익이란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01.0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와 선박 매각손익의 처리.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운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의 선박 양도차익은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3.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3 (2005.12.28 회신),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79)
원 제목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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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